사업주 중대재해 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사람)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법인 또는 기관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① 해당 사업을 대표, 해당 사업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예)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② 형식상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