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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

사업주 중대재해 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사람)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법인 또는 기관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① 해당 사업을 대표, 해당 사업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예)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② 형식상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

카테고리 없음 2022.10.07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주요내용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24종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 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이란? [시행령 별표 1] ①인과관계의 명확성 ②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③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규정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해 등 급성중독 2. 납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22.10.07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

1.1 목적 열수송관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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