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24종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
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이란? [시행령 별표 1]
①인과관계의 명확성 ②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③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규정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해 등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 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중독
6.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靑色症) 등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