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ing service)이란 재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말한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휴대폰 SMS서비스와 다른 점은 SMS가 하나의 기기에서 또 다른 기기로의 one-to-one 방식이라면, CBS는 하나의 기기에서 특정 지역의 전체 기기로 발송되는 one-to-many의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이다. SMS는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는 방식이지만 CBS는 네트워크 부하 없이 빠르게 재난경보 내용을 해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BS 송출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 기지국으로 전달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통합발령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문자시스템을 거쳐 이통통신사 기지국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지국의 수신 범위에 있는 휴대단말에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한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지진, 화산, 지진해일의 재난발생 시에는 기상청에서 바로 CBS 송출이 가능하다.
DMB 재난경보 서비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재난경보 서비스는 차량이나 도보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TV,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를 수신한다(황우석 등, 2022). 수신기 크기가 작기에 휴대가 용이하여 개인이 소지하여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파 자원을 이용하기에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이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2에 의해 DMB 수신 칩이 내장된 단말이 화면에 팝업 형태의 재난문자를 제공한다. 신속한 재난경보 방송을 위해서 시청 중인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DMB의 데이터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TA, 2015)
재난방송시스템
재난방송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은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후에,
해당 재난정보를 TV 자막을 통해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2와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재난정보를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송출하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 재난방송시스템의 송출 체계는
행정안전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이후 방송사 전용회선을 거쳐 TV 자막으로
송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