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➋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즉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함
“종사자”의 범위?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 대상(보호대상)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구별됨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 규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단순히 조직 구성 및 역할 규정을 넘어,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
➊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