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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배경

아방가르 2022. 10.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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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의 위험성은 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잘 알려진 상태였으나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위험성은 사고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며,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는 194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후진국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 국제적 동향

①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은 ’ 74년 영국 Flixborough 폭발사고, ’ 76년 이탈리아 세베소(Seveso)에서 발생한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가맹국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기준인 쎄베 소 지침을 채택(’ 82년)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중 ’ 84년 금세기 최대의 산업사고라 불려지는 인도 보팔시의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세베소 지침 Ⅱ를 채택(’ 96년)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② 미국에서는 ’85년 환경보호청(EPA)에서 독성물질 누출사고예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 후’ 89년 10월 휴스턴 소재 

필립스사 반응기 폭발사고를 계기로 ’92년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위험물질 취급 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CFR 1919. 119)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③ 일본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 76년 특별법으로 콤비나트 법을 제정하여, 다량의 인화성 물질 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을 석유화학 콤비나트 특별 방재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근 주거지역과의 완충지역 설치, 사업장의 방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④ 또한, 보팔사고 이후에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각자마다의 지침과 증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들을 개발하여 회원국에 보급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국내현황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이는 각종 공장 설비를 대형화시키고 

복잡하게 함은 물론,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다양화되고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화재·

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 즉,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국내 주요 산업사고는 ’ 89년 전남 여천공단(현 여수산단)에서 ABS 압출기 폭발 사고, ’ 91년 군산 임해공단 TDA 

누출사고, ’ 94년 인천 농약원료 제조업체 폭발사고, ’94년 여천공단(현 여수산단) 포스겐 누출사고 등화학 공장에서

대형사고 가계 속 적으로 발생되어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회사 경영에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준 바 있다.
따라서, ’ 92년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중대산업사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 93년부터 ’ 95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 및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 93년 중대산업사고 예방 세미나 개최 및 울산, 여수단지에서 공정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 워크숍 실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 95년「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 9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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