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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의 에너지다원성 확보 필요성

아방가르 2022. 12.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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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 수입 국가이며, 세계 7위의 석유소비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의 자원 매장량이 없는 국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97%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가의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는 것이다. 4년 전만 해도 20달러 선이었던 서부텍사스 중질유의 경우 60달러 선을 넘어섰고, 2007년 현재 두바이유의 가격도 60달러를 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가채매장량을 보면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200년을 예상하고 있다.24)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안 방안은 현재의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이를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4개국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 에너지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더욱 그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및 그 석유의 고유가 시대는 더욱 더 고공행진을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라는 국내외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원을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더욱 보급․촉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에너지 다원성의 확보

에너지 다원성이라 함은 에너지의 수급면에서 특정한 몇 개의 에너지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비함으로써 에너지의 위기 상황하에서 언제든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다양성을 구비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그 에너지 소비구조의 개선 및 에너지원 다양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출발점으로 제정된 법이 1987년의「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었음은 전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원성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는 원자력이라는 특정 에너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나, 전체 에너지의 2.3%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임으로써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2.3%의 미비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양성의 요구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환경침해적인 성격이 약하다.
물론 발전시설 등을 건축함에 있어서 태양광 및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넓은 부지의 필요성과 풍력에 있어서의 소음 등 여러 환경 침해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항은 화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이나 원자력발전의 방사능이라는 위험성 등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정도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등에 있어서도 그 시스템 이용기술 및 양산기술 및 그 전반적인 기술 등이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대비 70%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그 기술․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대상을 그 종류로 하고 있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등 그 종류만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통한 발전 측면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에너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문화 유지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소수의 에너지원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에너지위기 상황 하에서 매우 불리한 국제적 위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지원과 보급․촉진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놀랄만한 성장을 이룬 다른 국가의 기술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의 고유가와 같은 에너지 상황이 계속 유지 가중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에너지의 빈국으로 전략하여 에너지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하위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기술보다 우월한 선진 외국의 기술로 개발된 대체에너지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3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는 국내의 기술보다 우월한 선진 외국의 기술로 개발된 대체에너지가 이법에 의한 지원을 기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의 관련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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